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혼준비대행업인 웨딩플래너에 대한 거래 질서 개선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5년 4월 3일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웨딩박람회나 웨딩플래너가 제공하는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가격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스드메 계약 후 피팅비용이나 사진 구입 비용, 추가요금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않아 추가금 폭탄을 맞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 해지 시에도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이 명확하고 마음 놓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드메 가격 공개 어떻게 바뀌었나?
1. 스드메 깜깜이 계약 방지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패키지로 스드메와 웨딩홀을 계약하면서 개별 가격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곧 계약 후 추가 옵션 비용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추가금 폭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표쥰계약서에 반드시 각 개별의 서비스 항목 및 세부 가격을 명시해야하고 표지에는 기본 서비스와 추가 옵션을 명확하게 나열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옵션 항목 중 사실상 필수인 항목에 속하는 사진 원본 파일, 피팅비, 보정비 등이 기본 서비스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명확한 위약금 기준
기존에는 웨딩박람회나 웨딩플래너를 통해 계약 후 해지 시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웨딩 업계에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전체 분쟁 중에서 무려 65.3%를 차지하는만큼 위약금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 해지 시 귀책사유와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위약금 환급 기준이 명확해졌고 계약 전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설명하고 동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소비자 귀책으로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웨딩플래너가 제휴된 업체에 지불하는 손해배상액 일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자도 동시에 보호하게 됩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웨딩 업계에서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진행했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권, 추가 비용, 보험 안내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청약철회권 | 불명확함 | 제4조 청약철회권 명시 |
서비스 변경 추가비용 | 규정 없음 | 제 7조 사업자 귀책 시 추가비용 요구 금지 |
보험 안내 | 미고지 | 제8조 보증보험 가입 고지 의무화 |
위와 같은 웨딩플래너 업계의 가격 고지 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 권익 강화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은 더욱 명확하게 스드메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또한 위약금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투명한 계약 문화로 신뢰도 높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라면 웨딩박람회 이제는 마음 놓고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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